1. 적극적 의무(수행해야 할 의무)
-교육 및 연구 활동의 의무
-선서, 성실, 복종 및 비밀엄수의 의무
-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 의무
2. 소극적 의무(법규상에 명시된 금지사항 의무)
-정치활동 금지의 의무
-집단행위의 제한(노동3권 행사는 인정되나 부분적으로 단체행동권은 인정하지 않음)
-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
* 공무원의 겸직이란 비영리단체의 임원이 된다든가, 다른 교육기관에 정기적으로 강의를 하기
위하여 시간강사로 출강한다든가 하는 경우인데,이 때는 반드시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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